증여재산의 반환1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인하여 자녀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건수가 작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중과세를 내면서까지 매도를 하기보다는 먼저 증여를 통하여 자녀나 가족에게 주고 나중에 증여받은 가족이 비과세나 낮은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수 있다면 지금 중과세율을 맞으며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욱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향한 부동산 정책때문만은 아니고 증여라는 수단은 이전부터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자산가들은 예전부터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재산처분 포트폴리오를 짜고 사전에 증여를 계획적으로 하는 세테크를 펼쳐왔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보면서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은 세금을 낼수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10%~50%의 누진세율 구조로 .. 2020.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