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율1 [2020년 취득세 개정] 6억원초과 9억원이하 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2020년 취득세 2020년 1주택자 주택 취득세율표 2020년도부터 주택매매 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주택자의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됩니다. 업데이트 내용: ( 이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1세대 3 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4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여름에 연이어 나온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다주택자는 최고 12%의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8%~12%까지 상승하였으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새로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취득세계산기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수 있습니다.) 2020/08/17 - [부동산과 세무] - 2020년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기.. 2020.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