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1 주택임대소득있는데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주택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을 신고하시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국세청보도자료를 읽으시고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하면에 바로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공지사항에 깜짝 놀라게됩니다. 공지사항의 원본이 되는 보도자료의 제목을 보면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가 되어 있네요. 주택임대소득자는 뭐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뭐지부터 시작하여 등록은 꼭 하여야 하나?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라는 거지? 임대소득도 별로 안되는데 신고해야 하는건가? 2채이상의 월.. 2020.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