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자1 [종합소득세] 2020년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필수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그동안 비과세 되어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모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14~2018년 귀속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비과세 2019 년 귀속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 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인 다른 소득과 (예: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 2020.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