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식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기한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신고기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지 않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소유자는 10월 5일까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2월에 납부하게 되는 11월 정기고지분에 대해서 과세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 2020.09.16. ~ 2020.10.5.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0.12.01. ~ 2020.12.15. 보통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16에서 9.30일 가지나 올해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10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