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1 주택안정화방안 이후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신분들도 있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안정화방안으로 2020년도 납부분부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과 주택안정화방안에 따른 변경안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산한다음 6억원 초과분(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이지만 공시가격이 9억 8천만원이라면 8천만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금액만큼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2019년도부터.. 2019.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