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전매금지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입주권 전매금지 조합원 입주권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입주권 전매금지 정부는 2017.8.2.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후부터/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는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거래를 금지한 것입니다. 정부가 전매*를 금지한 이 기간에 조합원 주권 전매를 하시면 분양자격이 박탈되고 추후에 현금청산이 이루어집니다. * 전매: 샀던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김 조합원 입주권 금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되니 투기과열지구가 어디인지가 중요하겠죠. *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여 투기 억.. 2020.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