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자1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요즘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수를 관리하면서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고 계십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명의분산을 이용하시기도 하죠. 만약 한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해 주셔서 본인의 계획과 상관없이 주택수가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1세대 1 주택이라서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하였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수가 늘어나서 추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낸다면 갑자기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 주택자가 되었을 때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 2019.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