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1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요건과 신고납부 하는 법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는 2016년도 최초제정되어 2017년도부터 최초 신고납부가 시작된 제도입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것.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궁금해집니다.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다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임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서 제공받는 것은 의미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 2020.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