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알아보기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여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됩니다. 이자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보통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 요건을 만족 한자는 매달 10일이 아니라 반기마다 일 년에 2번 몰아서..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