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임대소득1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자주묻는 질문 15가지 1.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수인가요? 임대주택 수인 가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한 수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2. 미혼인 제가 보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주택수는 부부인 경우에만 합산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채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나, 그 보유한 한 채가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다가구주택 한채 보유 시 주택임대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만 보유 시에는 주택수가 1 채입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다가구주..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