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주택청약에서는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에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분양분보다 먼저 특별공급으로 분양신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이 나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조건 생애최초로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2020.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