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1 사업자단위과세 이전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왜 사업장이 여러 개일때 납부만 총괄해서 할수 있게 해주고 신고까지는 총괄해서 안해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총괄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납부까지 같이 할수 있는 제도가 사실 있답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여 총괄하여 신고 납부를 할수 있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같이 할수 있어서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읽어보셔도 좋아요. ^^ 2020/03/19 - [부동산과 세무] -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주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 2020.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