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1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신고납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지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고 소득세법에 적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럼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작성해야 하는 종류의 기준이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차변 대변을 기입하여 적는 장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그 외는 모두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지요.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장부 보다 좀 더 간단히 약식장부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준 제도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2020.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