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 투자했을때 추가과세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요즘 부동산기사를 읽어보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명의로 취득하고 단타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걸 알수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 강의와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와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할 때를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용인정, 세율, 수익에 대한 처리, 4대 보험 등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추가과세를 하는 내용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는 종합소득세율인 6%~4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계산하였을때의 세액을 구해 비교하는 과정을 한번 더 거치게 됩니다. 미등기 자산, 비사업용 토지,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2019.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