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준 형제 자매 동생1 주택청약 무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흔히 무주택 기준이라고 애기들 하시는데요. 청약을 신청하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도 전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첫 문장에서 나온 특별공급은 뭐고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공급은 뭘까? 궁금하신 분 계시죠. 먼저 보고 가실게요. 주택청약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방법이 있어요.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고급하는 제도예요. 우선공급은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에도. 당해 건설지역 .. 2020.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