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소득신고1 종교인 과세 - 원천징수와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최근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불교, 가톨릭교 등 종교를 막론하고 그동안 종교인은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 의무가 없었는데요. 세법이 개정되어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라면 2018년도부터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종교 고유의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에게는 일반 납세자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럼 한번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할지 근로소득으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에 속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종류의 소득을 의미해요. 근로소득이란 회사원들이 얻는 소득이.. 2019.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