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1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함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위하여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해서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으로 자진신고 우편을 받으신 분들도 꽤 계시죠?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199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해 양적으로 주택의 재고수가 증가하였지요. 따라서 정부는 등록 임대 관리 강화를 통해서 공적의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혜택이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 2020.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