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1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 (2021년도부터) 2019년 주택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 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간 보유하였을 경우 투기수요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가 9억이하인 1세대 1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아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초과분.. 2019.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