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주택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고 뉴스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뉴스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적용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 3 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한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합니다. 보유한 기간만큼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6%~42% 입니다. 3 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를 하는 경우 최고세율 4.. 2019.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