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8월 납부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한 납부방법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로서 매년 7월 1일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데 8월이 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분은 7월 1일 기준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납부주체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로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주민세 균등분과 지방교육세가 같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
7월에는 재산세가 나오더니 8월에 주민세균등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네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금액 (서울시)
개인: 4,800원
개인사업자: 50,000
법인사업자:
자본금액 혹은 출자금액 | 종업원수 | 세액 |
100억원 초과 | 100인 초과 | 50만원 |
5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35만원 |
50억원 초과 | 100인 이하 | 20만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20만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인 이하 | 1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10만원 |
기타 | 5만원 |
지방교육세: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25%
지방세 고지서에는 지방세 균등분과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와서 서울에 사는 개인세대주라면 주민세 균등분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한 6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주민세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주민세로 성남시는 5.000원 고양시는 12,5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한
8월 16일~8월 31일
만기내 납부하기 않는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날뿌터 3% 가산하여 징수
중가산금: 본세가 30만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 분의 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
개인: 서울 특별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019년도부터 취업준비생, 미성년자, 30 세미만의 미혼자는 세대주라도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일부터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기준)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주민세 균등분 납부방법
1. 스마트폰 (WETAX / STAX)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다운로드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세 균등분 납부라면 모바일앱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스택스(STAX) 앱을 다운로드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핀번호 또는 지문 로그인을 이용하여 납부하는데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다면 타인납부도 가능합니다.
2. 이택스 (ETAX)
네이버에서 이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이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납부 알리미에서 주민세 납부를 알리고 있네요.
로그인하여 조회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비회원이라면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와 납세번호를 조회하여 납부합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00813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가운데 선택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인터넷 뱅킹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은행 방문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에 있는 ATM기에서 지방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자 한다면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ATM기에서 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안다면 타인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ARS 전화
1599-3900으로 전화하여 납부합니다.
지방세 등 조회 납부 1번 선택 > 전자납부번호 1번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하고 # 샵 버튼> 신용카드 1번, 신한은행 계좌 2번 선택> 결제정보 입력> 결제승인> 납부 완료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13개 사와 신한은행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6.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 PAYCO, 네이버 페이, L페이, 7개 앱 카드사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신용카드 포인트
위택스에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로 지정하고 포인트 사용 여부 선택 시 사용을 선택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가 주민세만큼 쌓여있다면 이참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
8. 지방세입 계좌
2020년 6월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 홍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인터넷. 모바일뱅킹, ATM기에서 계좌이체를 하실 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주시고 지방세입 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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